매일신문

[공무원연금 개혁안]소득대체율 50%? 청와대 "월권이다"

정치권이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타결지어 박근혜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구조 개혁 과제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정작 청와대와 정부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여야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액 중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한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 사이엔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 막판 조율작업을 하고 있을 때 예고 없이 국회를 찾아 명목소득 대체율, 즉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리기로 한 데 대해 항의했다. 국민연금은 정치권이 아닌 별도 기구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문 장관의 주장이다.

여야 합의안대로 수령액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이런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겉으로 국민의 선심을 살 내용을 연계시켰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한 재정절감액 일부를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애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한 부분에 대해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국민 세금이 국민연금에 투입되면 이번 연금 개혁 취지가 크게 퇴색하고 '무상 연금'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는 애초 협상에 나선 새누리당 지도부에 야당의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여야의 매우 의미 있는 합의다"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합의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월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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