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금 늑장 지급…지급시한 넘긴 보험금 5년간 1.5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10일 이내 지급해야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기한인 10일을 넘겨서 준 보험금이 최근 5년간 1조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2010년부터 5년간 보험금 신청을 받고서 지급기일인 10일을 넘겨 지급한 돈은 모두 1조4천623억원(생명보험사 1조3천151억원, 손해보험사 1천47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신청 3일 후 나간 금액은 생명보험사 3조9천201억원, 손해보험사 4천122억원 등 모두 4조3천23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금 관련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주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집계치는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주게 된 금액이다.

지난해 이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준 보험금 17조4천121억원 중 10일 이상 지연 후 지급된 금액은 2천912억원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또 생보사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2.6%)은 손보사(0.5%)보다 5배 이상 높았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도 많았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낭비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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