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대신동 주택에 사는 송모(35) 씨는 얼마 전 옆집 이웃과 크게 다퉜다.
옆집 담장 너머로 자란 송 씨네 목련 나무에서 떨어진 꽃잎과 나뭇가지를 이유로 옆집 주인이 나무를 뽑으라고 항의해왔기 때문이다.
송 씨는 "높이 5m가 넘는 나뭇가지를 자르려면 리프트 등 기계를 타고 작업해야 해 3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옆집 주인이 불만을 제기해 왔고 이번에는 밥을 사주면서 화해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 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단독 주택에 사는 이웃 주민들 간의 '옆 옆 갈등'도 적지 않다.
예전에는 주차갈등이 많았지만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담장을 넘어오는 나무와 개 짖는 소리에 따른 소음 피해 등으로 인한 옆집과의 갈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나무는 '옆 옆 갈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봄에는 꽃가루, 여름은 일조권, 가을은 낙엽 등 사계절 내내 나무로 인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잎과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벌레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5월 이후가 되면 나무 갈등은 더욱 많아진다.
구청 관계자는 "주택 마당에는 빨래도 널고, 텃밭을 만들거나 평상을 놓는 등 사용처가 많은데 나뭇가지, 곤충 등이 피해를 준다며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많다"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지만 단독주택은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했다.
애완견을 키우는 주택이 늘면서 개 짖는 소리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다.
남구 주택에 사는 김모(45) 씨는 "옆집에서 사냥개 3마리를 키우는데 하루종일 개 짖는 소리에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술을 마시고 항의를 하다 옆집 주인에게 주거침입으로 형사 고발까지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구청에는 이웃집 개 짖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다.
옆집 간의 갈등이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강태성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웃집 나뭇가지가 넘어오면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 통고를 한 뒤 잘라낼 수 있고 개 짖는 소음은 소음측정을 한 뒤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웃 간 갈등은 서로 예의를 지키고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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