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 100억대 펜션 분양…사기 우려가 현실로

年 55% 수익률 보장 허위광고…11명 투자, 피해금액만 '16억'

영덕군 남정면의 해안가 도로변 100억원대 펜션 분양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본지 2월 16일 자 1면 보도)와 관련,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임모(49'경산 진량읍) 씨는 노후 대비 투자처를 찾던 중 영덕의 '별장형 펜션'에 투자하면 최대 연 55%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A업체 광고를 보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억2천만원을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냈다.

하지만 당초 계약서'광고와는 달리 분양 받은 땅에 대한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업체는 완공 약속일(3월)도 어겼다. 현재 펜션 단지 공정률은 30%. 더욱이 본지 보도 한 달 전인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는 공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임 씨처럼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펜션 투자자는 모두 11명. 이들의 투자금액은 16억원에 이른다.

이들뿐만 아니다. 해당 펜션 단지 공사 대금을 둘러싸고 한 건설사는 5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했고 분양 업체 측은 "이미 공사비를 다 지급했다"고 맞서는 등 쌍방간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펜션 분양 업체가 땅을 담보로 부동산신탁을 하는 등 권리'금융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결국 40억원 가까운 돈이 펜션 분양 과정에서 투자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 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은커녕, 투자한 땅에 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임 씨는 "분양업체가 군청'언론 등과의 관계를 자랑해 모두 믿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 사업을 시작하고, 과장광고로 끌어들인 투자자 돈으로 공사를 하는 등 애초부터 정상적인 분양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펜션부지는 토지 용도가 자연환경보전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숙박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펜션단지의 건축허가와 분양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A업체는 지난해 1월 대구에 주소를 둔 3명의 이름으로 단독주택 16개 동을 짓겠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업체는 지번을 합치고 토지를 매입, 최고 수익률 연 55%를 내세우며 '고수익 별장형 펜션' 광고를 통해 최근까지도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A업체 관계자는 "투자자 앞으로 부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시공업체와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시공업체를 정해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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