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비리 발생 시 '삼진 아웃제' 등을 내세워 여러 차례 모른 척하기 일쑤여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공직 비리에 대한 국민감정은 악화되고 지난 3월 김영란법 국회 통과로 나타나자 단 한 번의 비리에도 엄격한 칼날을 들이대는 쪽으로 공직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방산비리로 곤욕을 치른 방위사업청은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해당 사업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뇌물을 받았을 경우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퇴출시키는 인사 규정 개정 작업에도 나섰다. 잇단 기강 해이 사건으로 질타를 받았던 군 역시 국군기무사령부를 중심으로 단 한 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거나 규정을 어기면 즉시 전역 조치하는 등의 감찰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의 박원순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국제투명성기구가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 공공 부문 청렴도 평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75개국 중 이 부문 43위를 기록했다. 2010년 39위에서 2011년 43위로 떨어진 후 2012년 45위 등 해마다 40위권을 맴돌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는 부끄럽기 그지없는데도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공직사회에 그나마 청렴 경쟁이 불붙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비리가 적발돼도 과거처럼 대가성이 없다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먼저 공직사회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공직사회는 이제 무한 청렴 경쟁에 돌입해야 한다. 과거처럼 일이 터지면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남발하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던 관행은 하루빨리 벗어던질수록 좋다. 정부로서는 각 기관 간 청렴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반부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모처럼 공직사회에 부는 청렴 바람이 미풍에 그칠지 태풍이 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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