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말다툼하다 흉기로 동료 찌른 베트남인 영장

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흉기로 동료를 찌른 혐의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A(3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2일 오후 8시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위치한 베트남인 동료 B(41) 씨의 방에서 같은 나라에서 온 지인 10명과 술을 마시던 중 B 씨와 시비가 붙어 그의 배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다.

이후 동료들이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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