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홀로 귀가 여성 성추행범 항소심도 징역 6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심야에 원룸 건물 주변에서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A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 인근 원룸 건물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여성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로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심지어 건물 안 복도까지 쫓아가 여성을 위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것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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