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월의 신부 분쟁 예방하려면? 예식 계약서 꼼꼼히 챙기세요

중도 해지시 계약금 환급 거부 등 예식서비스 문제 3년 사이 35%↑

예식
예식'여행 관련 업체가 실수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탓에 피해를 보는 예비부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5월의 신부'를 꿈꾸는 청춘들이 예식장'여행사의 실수로 결혼식 및 신혼여행을 망치거나, 불가피하게 식을 취소하고도 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믿을만한 업체를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예식서비스 문제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2년 169건에서 지난해 228건으로 3년 사이 약 35% 증가했다. 신혼여행 문제에 대한 상담도 2012년 45건에서 지난해 54건으로 20% 늘었다.

주요 내용은 ▷결혼 준비 대행 및 웨딩사진'드레스'메이크업 업체가 중도해지할 때 계약금 환급 거부 ▷사업자 과실로 불완전 이행된 예식서비스의 손해배상 거부 ▷친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혼여행을 계약 해제했으나 환급 거부 등이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의 환급 관련 조항 및 서비스 내용'제공 방법이 상세히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일 및 예식 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하거나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에 따르면 계약금 환급 기준일이 90일이므로 예식 일정을 변경'취소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른 시일 안에 요구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히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사본을 보관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특약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신혼여행은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의 상품을 선택해야 하며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여행사 담당구청을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필수다.

박향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대리는 "결혼을 앞두고 들뜬 마음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보는 이들이 많은 만큼 예비부부들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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