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봉화상수도관리단이 누수 보수공사를 하면서 땅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유류 저장탱크가 매설된 곳을 파헤치며 누수차단 공사를 진행, 말썽을 빚고 있다.
땅주인 이모(60) 씨는 "굴착공사가 추진된 곳은 위험물취급소 저장탱크가 매설된 곳이며 20㎝ 두께로 콘크리트가 타설돼 있는 곳"이라면서 "이곳에는'석유판매소' 와 '화기 취급엄금'이라는 적색표지판이 곳곳에 부착돼 있었다. 그러나 소유주에게 아무런 통보나 사전 협의없이 굴착공사가 이뤄졌고 주거침입까지 해 집안에 있던 보도블록이 부서졌다"고 주장했다.
봉화상수도관리단은 지난 6일 춘양면 의양리 328번지 석유판매소 옆 유류탱크 저장소가 묻혀 있는 곳의 철근콘크리트 포장(가로 1.6m, 세로 1.38m, 높이 20㎝)을 절단한 뒤 누수 차단 공사를 시작해 9일 마무리했다.
그러나 누수공사가 이뤄진 곳은 석유판매소의 유류저장고가 묻혀 있는 곳으로 인근에는 주택밀집지역도 위치해 있다. 공사과정에서 가스 누출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다.
토지 소유자 이 씨는 "소유자나 관련 전문가의 조력도 받지 않고 승인 없이 불법으로 사유재산을 파손했다"며 "영업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대표는 "석유판매소에 있던 직원에게 누수공사를 한다고 사전에 이야기 했는데 토지 소유주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며 "누수가 되면 저장탱크 부식이 될 수 있어 긴급하게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상수도관리단 관계자는 "사유지는 사전 허락을 받고 하지만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토지소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공사 대행업체를 상대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봉화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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