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자들은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연말재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했다.
-추가환급은 언제 받나?
▶대다수 업체는 애초 월급날인 22일 환급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월급을 주는 업체들도 22일까지 환급을 마쳐야 하므로 빠듯한 상황이다. 월요일인 25일이 석가탄신일 휴일이고, 23, 24일은 주말이라 월급을 22일로 앞당겨 주기 때문이다. 이미 5월 급여를 준 업체는 6월 급여일에 환급분이 나간다.
-추가 환급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제출된 자료로 재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다만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자 개인별로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
▶자녀는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2명은 16만5천원, 3명은 3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출생'입양 자녀가 있다면 1명당 최대 33만원,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명은 11만원, 4명은 22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와 산출세액에 따라 최대 2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세액공제로는 13만2천원, 보험료세액공제에서는 3만3천원, 표준세액공제 부문에서는 1만1천원이 각각 최대치다.
최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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