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외면, 차별, 홀대, 공격 등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초'중'고교에 이어 성인들의 공간인 직장에서조차 직위와 권한을 악용해 부하 직원 또는 거래처 직원을 괴롭히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회사가 특정 직원을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12일 발표한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법'제도적 현황' 논문에 따르면 2013년 현재 '6개월간 주 1회 이상 괴롭힘을 겪어 왔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은 4.1%였다.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괴롭힘을 당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62.3%였다. 전혀 괴롭힘을 겪어 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11.4%에 불과했다.
2012년 한 취업포털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응답자 2천975명 중 45%가 '직장 내 왕따'가 있다고 답했다. 그 가운데 61.3%는 그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지어 58.3%는 직장에서 집단 괴롭힘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정규직 남자 상사가 비정규직 여자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직 중 남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데다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아 괴롭힘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손실 비용은 1건당 최소 1천548만원(2013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의 결근이나 대체 인력 투입 시 생산성 감퇴, 상사와 감사 직원이 투입해야 하는 시간, 처벌 과정 비용 등을 종합한 액수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드라마 미생,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조금씩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은 미미하다. 이제는 직장인의 인격권과 정신적 건강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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