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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신고자 포상금 '2억', 신고 방해 땐 과태료 '5백만원'

공공부문 부패신고 종합대책 발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신고자 포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내부고발자를 누설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징계뿐만 아니라 금전적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패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포상금도 대폭 상향됐다. 정부는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주는 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또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국민권익위가 아닌 다른 조사기관에 부패 행위를 신고했을 때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상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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