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달서을)은 15일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을 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됐다.
개정안은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3천만원 이하는 현행 15%에서 24%로, 3천만원 이상은 현행 25%에서 38%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
윤 의원은 "법정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과 달리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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