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망치는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이 17일 주의보를 내렸다. 이번에 유사수신 행위로 당국에 적발된 10개 불법 사금융 업체 중에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 정부 후원'대행업체라며 속이고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받는 등 갖가지 사기 수법을 동원했다. 최근 1년간 피해 신고 건수는 2천720건, 피해액도 40억원이 넘었으며 주로 50~70대 노년층 여성이 피해자로 나타났다.
의료기기와 건강용품 대여로 35%의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전국에서 5만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4조원대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모은 뒤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 사건'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민생침해는 사회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도 불법 사금융업체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투자자 피해는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협동조합 등을 빙자한 사기도 결국 투자자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한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금융감독 당국이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인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기 위해 특별대책을 내놓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나 업자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해 치고 빠지기식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탓에 좀체 단속망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2012년 일제 단속을 통해 관련자 1만702명을 검거했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가 숙지지 않는 것은 사기범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소리다.
당국은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홍보 활동과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국민도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1%대 저금리 영향 탓에 그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 불법 사금융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발을 들여놓을 경우 '쪽박 신세'는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20, 30%의 터무니 없는 고수익은 열이면 열 모두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감언이설에 불과하다. 현명한 판단과 신중한 투자를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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