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가정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주인을 폭행한 혐의(주거침입, 재물손괴 등)로 미군 A(27·여)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왜관의 주한미군 상병인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40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빌라 현관문 앞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놀라 문을 연 주인 B(58) 씨를 밀치고 들어가 가전집기를 부수는 등 8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말리던 B씨와 이웃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했고, B씨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
재판부는 "평소 우울증이 있었고, 술을 마셨다고는 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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