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정원 댓글 축소·병역기피… 청문회 바늘구멍 통과할까

17개월간 16억 수입도 논란

야당으로부터 '경고'(해임건의안)를 2차례나 받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넘어야 할 첫 관문이 국회 인사청문회다.

여권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공안통치'를 위한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이런 시각차는 박근혜정부 들어 총리 후보자 지명 때마다 반복됐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핵심쟁점은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정치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안검사로 이름을 떨친 황 후보자의 전력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 야당은 황 후보자가 이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야당이 최초로 2번씩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사람이 황 후보자"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변호사 과다 수임 문제, 병역기피 등도 여야의 충돌거리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해 9월부터 1년 5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천여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5개월간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던 야당은 황 후보자 역시 쟁점화할 태세다. 병역면제, 안기부 'X파일' 사건 편파 수사 논란 등도 인사청문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여야 대표의원이 일정을 협의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열게 돼 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국무위원(장관)과 달리 국무총리는 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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