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1일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원씩 모두 1천7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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