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57) 씨는 18일 오후 달서구 상인동 시장에서 '하우스 살구' 한 팩을 1만원에 구입했다가 깜짝 놀랐다. 현장에서 한입 베었는데 쓴맛이 날 뿐 아니라 안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던 것. 그는 "상자에 적힌 농협에 전화해서 왜 이러냐고 따졌더니 되레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으로 몰아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농협은 포장박스만 제공했을 뿐 불량 유통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고, 생산자는 연락이 쉽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일은 경북 영천 A농협이 제품을 직접 사들여 재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를 대신한 출하작업만 했기 때문이다. A농협 관계자는 "'출하대행'은 현지에서 농협이 직접 선별하고 확인해 유통하는 '산지유통'과는 다른 형태"라며 "출하대행은 소매점으로 넘어가기까지 2, 3일이 걸리는데 농민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 유통과정에서 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포장지에 해당 농협 이름은 있지만 책임이 없어 생산자를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셈이다. 하지만 김 씨는 "포장지에 적혀 있는 생산자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며 "하우스 살구가 지금이 제철이 아닌 만큼 농협에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막았어야 했다"고 했다.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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