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6일 대구 북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친 10대 3명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들 중 A(13) 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또 훔칠 거냐"는 물음에 A군은 "또 할 것이다. 어차피 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뒤 A군은 또다시 오토바이를 훔쳐 경찰에게 붙잡혔다.
#2 지난 19일에는 부산에서 수십 차례 차량털이를 해 경찰의 관찰 대상이 되자 대구로 원정 강도에 나선 '간 큰' 10대 3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후 길을 가던 B(77) 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현금 38만원이 든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격인 B군은 초등학생 때부터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포해지고 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촉법소년 사건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다.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건수는 2004년 513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711건으로 10년 사이 38.6% 늘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 적용 상한선을 낮추거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류준혁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요즘 아이들은 예전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이 빠르지만 촉법소년의 기준은 여전히 30여 년 전에 머물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들의 범죄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처벌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처벌 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 대구가정법원 소년부 관계자는 "촉법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은 1~10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학생들이 사회 울타리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대다수 촉법소년이 가정환경 등 후천적 영향을 받아 어긋난 길을 가는 만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촉법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주변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면 또 한 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처벌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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