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했던 계약직 직원이 고객 돈을 몰래 빼내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내부 감사에서 전 직원 A씨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객 3명의 통장에서 1억원 정도를 빼내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고객의 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500만원 미만의 돈을 송금해 2, 3일간 도박에 사용한 뒤 같이 근무하던 여직원에게 돈을 빌려 고객 통장을 메우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까지 일한 뒤 퇴사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A씨는 해당 여직원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새마을금고 이사회도 내홍에 휩싸였다. 고객의 돈을 횡령한 직원이 있는데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회에 알리거나 업무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 이사장과 전무에게 피해 고객의 명단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한 이사는 "해당 직원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퇴직금까지 받아나갔다"며 "이는 사건이 알려질까 봐 쉬쉬하면서 무마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사장은 "당시 A씨가 고객 통장에서 돈을 빼내 쓰고 다시 넣어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팀에 검사를 신청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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