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 돌린 남상주농협장, 도내 두번째 당선 무효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손현찬 상주지원장)는 26일 지난 3'11 전국농축협조합장 동시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상주농협장 당선자 A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합장 당선자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지난 4월 9일 청도축협장 B씨(징역 6월'집행유예 2년)에 이어 도내 두 번째다.

상주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한 달 안에 조합장 재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내 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곳은 7곳이 더 있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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