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차리고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업체 고문 A(34) 씨, 프로그래머 B(5
7)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도박에 참여한 사람 중 1천만원 이상 판돈을 건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중국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威海)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차리고 불법 스포츠도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약 3만명에게서 4천200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체 프로그램 개발팀을 두고 수십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면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 배당금을 주고 못 맞춘 회원의 돈을 걷는 방식으로 최소 922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킹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을 통해 회원을 확보했다.
개발자 등 운영조직원은 각종 취업포털사이트에 이 업체를 유망 IT기업으로 소개해 모집했다.
이들은 또 상하이(上海), 옌타이(烟台) 등 중국 곳곳에 본부를 만들고 본부끼리 경쟁을 붙여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각 지역본부 직원은 주컴퓨터로 경기상황과 도박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고액 당첨금이 예상되는 회원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라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며 회유와 협박으로 당첨금을 깎거나 주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수익을 늘렸다.
운영자들은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거나 외국 유명 호텔에서 한 번에 3천만원을 들여 파티를 여는 등 호화생활을 했고 일부는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회사 구인광고를 삭제하도록 하고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고 있다.
또 중국에 도피 중인 사장 C(33) 씨를 포함한 운영자 9명에 대해 인터폴 수배와 형사사법공조로 추적하고 있다.
이밖에 압수한 회사 조직도에서 드러난 국내 모집책 등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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