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전교조, 합법 노조 길 놔두고 법치주의 뒤흔드나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로 합헌 결정을 했다. 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전교조는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다.

전교조가 헌재 결정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이 노동탄압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헌재의 결정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했다. 총력투쟁까지 들먹였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가 고용노동부가 법외 노조라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인 서울 행정법원은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렇듯 법적 다툼을 해온 전교조가 패소했다고 해서 헌재 결정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헌재 입장은 명확하다.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원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교원 근로조건은 법령으로 정해지고 적용을 받는 것도 재직 교원이므로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교조의 환골탈태가 요구된다. 교육자가 아닌 정치집단처럼 변질된 전교조의 투쟁 일변도 정책에 수긍할 국민은 많지 않다. 이번 사태만 해도 '헌재의 오판'이라고 욕하기에 앞서 무자격 해직 조합원들을 도려내 합법 노조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전교조의 위기는 헌재의 오판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오판에서 비롯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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