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도박은 자신과 가정을 파멸시키는 범죄다

경북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일당 13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다. 또, 이 사이트에서 1천만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2년 6월부터 3년 동안 이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은 3만 명에 이르고, 오간 판돈은 4천200억원대로 지금까지 적발된 도박 사이트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한 회원은 13억원을 잃은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일당은 온갖 불법을 다 동원했다. 70~80명의 기업형 조직으로 서버를 외국에 둔 것은 물론,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내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원을 모집했다. 디도스 공격을 통해 다른 도박 사이트를 마비시키고, IT업체로 위장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세워 사원도 모집했다. 또, 고액배당이 예상되면 가입회원에게 돈이 없다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해 당첨금을 깎거나 주지 않았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900억원대를 챙겨 수입차를 몰며 호화파티를 하는 등 흥청망청했다. 이들이 3년 동안이나 대형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점조직으로 직원끼리도 모르도록 했고, 수시로 사이트의 주소를 바꾸거나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은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수도 없는 사이트를 경찰이 모두 확인하고 추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발했을 때는 이미 수많은 개인과 가정이 파탄한 뒤다. 또, 도박자금도 돈세탁을 거쳐 국외로 송금돼 계좌추적도 어렵고, 찾아낸다 해도 국가가 몰수할 뿐, 개인은 돌려받지도 못한다. 어떤 경우에도 도박하는 사람만 결딴나는 것이다.

도박은 사회의 건전성과 직결한다.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요행이나 한탕주의가 만연할수록 도박은 성행한다. 그러나 한탕의 가능성은 희박하고, 노력이 따르지 않는 횡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도박을 뿌리뽑으려면 사회가 건전성을 회복해야 하지만, 먼저 개인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 최선이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호기심조차 가지지 말아야 한다. 경찰도 도박 사이트 박멸과 도박범 단속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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