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연금개혁, '시행령 수정권' 논란으로 막판 암초

세월호 시행령 위헌 논란…여야 잠정합의 또 뒤집혀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국회에 '시행령 수정권' 부여 문제를 놓고 위헌 논란이 벌어지면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합의안을 추인한 반면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조건부 추인을 한 바람에 결국 본회의 표결에도 들어가지 못해 또다시 재협상을 벌여야 할 판이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7.0%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9.0%로 올리고,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결정하는 비율)을 1.70%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핵심 쟁점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기하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 실현 방안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현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발목을 잡았다.

여야는 다음달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법률안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이를 수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이를 근거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활동 기간을 특별조사위가 구성되는 시점부터 1년으로 규정해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여야 합의사항을 갖고 양 당이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를 추인한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 일부 법조출신 의원들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조건부 추인을 고집했고 이같은 조건부 추인에 대해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회의 표결이 무산된 것이다.

이로써 여야와 정부,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의 사회적 대타협 성사가 또다시 정치권의 불협화음으로 물건너 가면서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조만간 또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정부의 첫 개혁과제가 성사될 지 여부는 아직 여지를 남겨 두게 됐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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