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을 받은 후라도 승진이나 급여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나아졌다면 은행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기간 거래하지 않은 통장의 남은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한 불합리한 관행 20가지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소비자의 인식이 낮은 금리 인하요구권을 활성화시킨다. 그동안 대출자가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물어도 은행이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홍보가 부족해 활용 실적이 미미한 편이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해 활성화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세부 요건과 인정 기준 등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1조원이 넘는 휴면계좌도 정리한다. 개별 금융기관의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점검하고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개선한다. 보험금 지급 관행에 대한 개선 작업도 착수한다. 정당한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한편, 악성 민원과 보험 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카드사의 회원모집과 부가서비스 등 영업 과정도 점검 대상이다. 업체 간 과열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회원모집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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