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모법'(母法)과 상충하는 시행령에 대한 대대적인 손보기에 나서기로 해 '입법 독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권을 둘러싼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이 개별 시행령 수정 과정에서 충돌로 이어질 전망이다.
◆야, 시행령 무더기 손질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처럼 상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을 하나하나 파악해 수정토록 하는 등 '법 위의 시행령'에 제동을 걸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별로 문제가 되는 행정입법이 있는지 검토를 시작했으며 법률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시행령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그동안 시행령에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한 탓에 정부의 재량권이 너무 넓어졌다"며 "고칠 부분은 고치고, 앞으로는 가급적 많은 내용을 법률에 담아 시행령에 위임하는 부분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아직 수정 대상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 문제 등 최근 논란된 사안부터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지난달 29일 기자들에게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근 의료민영화 제도, 임금피크제, 징계 및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에서 세월호법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행정입법은 국회입법권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공포되는 것인데 오히려 위임함으로써 국가작용의 균형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야 협상과정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할 때 야당이 시행령 수정 요구를 연계시키는 전략을 더 노골화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입법독재(?) 서막인가
국회에 행정입법 수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놓고 국회로 상징되는 입법부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에선 입법'사법'행정부 간 힘의 균형추가 무너지고 입법부에 권력이 지나치게 쏠리면서 '입법부 독재국가'로 진입하는 서막이 열리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통령 1인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을 빗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은 옛말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입법 만능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행정부를 중심으로는 "각종 규제를 생산해내는 입법을 막거나 입법에 대한 사후 영향평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 역시 국회의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심지어 청문회 제도 자체가 야당의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 인사청문회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인사 타이밍을 놓치게 하거나,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한 교수는 "지금의 양극화된 정당 구조하에서 입법부에 권한을 주면 행정부와 협의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발목'을 잡는 데 쓴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두성 기자 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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