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보복 운전

운전 중 시비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소위 '보복 운전'의 정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블랙박스의 발달로 보복 운전이 쉽게 들통나고 경찰의 단속 강화 방침까지 잇따르지만 보복 운전은 숙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운전자를 보복 운전자로부터 보호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보복 운전의 유형은 이루 다 열거하기 어렵다. 최근 경주에서는 한 트레일러 운전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를 지그재그로 몰며 위협 운전을 하고 차량을 세운 뒤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10일에는 끼어든 택시기사에게 1t 트럭 운전자가 BB탄총을 쏘는 일도 있었다. 전남 순천에서 여수까지 24㎞나 끼어든 차량을 쫓아가며 위협한 외제차 운전자도 있었다.

이 모든 일들은 지난해 8월 중부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 추돌 사망사고로 이어졌던 일명 'i40 사고'와 끼어들기에 실패하자 상대 차량을 삼단봉으로 내리친 이른바 '삼단봉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경찰이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세운 이후에 벌어졌다. 보복 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많은 사고를 통해 그 위험성이 입증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운전자 대부분이 보복 운전을 당한 경험 속에 산다. 심지어 당했던 사람이 똑같은 보복 운전자로 변신하기도 한다.

보복 운전자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도로 위의 무법자'가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 그렇다고 경찰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기 어렵다. 보복 운전자들은 사고를 저지른 후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에서 위협이나 불쾌감을 느껴 순간적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상당수가 소위 자기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부족한 충동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경찰의 처벌 강화 엄포에도 보복 운전이 근절될 수 없는 이유다. 이런 위험군의 운전자를 사전에 가려내고 재교육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운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차량 2천만 대 시절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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