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을 계기로 새누리당과 청와대'정부 사이의 '당정청 채널'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분명히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여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이런 분위기라면 당정이 국정 현안을 놓고 조율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당청 간 소통과 정책 조율이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임에도 청와대가 당정협의 전면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약처방' 방침을 밝힌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에 대한 청와대 내부의 누적된 불만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2월 초 유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청 관계는 증세'복지 논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공론화 논란 등으로 삐걱거리는 조짐을 보였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1호 개혁 과제로 내세운 공무원연금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연계,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청와대 입장에선 원치않던 '혹'까지 달게 되자 원내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당정협의 회의론'으로 표출됐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정이 협력해 국정 현안을 잘 풀어보자는 게 당정협의의 의미인데 현 체제하에서 당정협의는 무의미하다"며 "당이 정부 의견을 받아들이지도 듣지도 않는 상황에서 당정협의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회의론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이날 사실상 '당정협의 중단'까지 시사하는 초강수를 둔 것은 위헌 논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촉구성 메시지에서 나아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김병구 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