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과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 업무 협약을 2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 올해 하반기 중 DGB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취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보증으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전세금안심대출이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은행 영업점 한번 방문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을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이용 가능하다. 전세계약 만료 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전세대출금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고객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정책보증 취급을 확대해 정부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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