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을 일으킨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2일 새누리당 친박계 국회의원들이 대규모 회동을 갖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일부 친박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당내 갈등을 증폭시켰다.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김태환(구미을), 정희수(영천), 서상기(대구 북을)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강은희, 김진태, 이이재, 이장우, 박대출, 강석훈 의원 등 27명이 참석했다.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국회법 개정안 중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 삼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제정부 법제처장을 불러 의견을 경청했다.
제 법제처장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에 대해 국회가 입법 재량으로 언제든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안의 위헌성을 인정했다.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중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강제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 거론했다.
대구 출신의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당론'은 아니었고 원내 지도부가 (공무원연금법 협상을 위해) 찬성을 부탁하니 신뢰하고 추인한 것이었다. 당시엔 유 원내대표가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후 법을 해석해 보니 조금 달랐던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 자리에서 "국회에서 수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행정부가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세게 요구하는 친박 의원도 있었다. 이장우 의원은 포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원내대표가 협상력, 정무적 판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실수했고, 당'정'청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유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유 원내대표 사퇴 요구설이 친박 의원 전체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유 원내대표를 향한 불만과 경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받아 추인됐다.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자 여당이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협상 카드로 내밀었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당시 의총에서 판사 출신인 의원이 이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최초 문제 제기를 했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지적과 토론을 거친 뒤 본회의 통과에 합의한 것이다. 당론으로 결정한 일인데 유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이번에는 청와대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뜻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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