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 강종헌)가 3일 북대구세무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한 사채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채업자가 북대구세무서 고위간부에게 뇌물을 준 정황이 드러난 때문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한 사채업자가 북대구세무서로부터 과다한 세금을 추징당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을 당하자 세무서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조사 과정에서 이 사채업자가 세무서 고위간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대구세무서 관계자는 "과세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민원인이 검찰에 고발, 검찰이 서류열람 차원에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창희 기자 cch@msnet.co.kr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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