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복한 노후설계] 전원생활 꿈꾼다면 연금 이렇게

국민연금 62세부터 타면 월 11만원 더 받아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전원생활에 대해 꿈을 꾸지만, 현실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철저한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제공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전원생활에 대해 꿈을 꾸지만, 현실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철저한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제공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살고 있는 김정호(가명'55) 씨는 중소기업 부장으로 퇴직을 2년 앞두고 있다. 부인은 28년간 영어 교사로 교편을 잡다가 지난해 명예퇴직을 했다.

김 씨가 은퇴하면 부부는 전원주택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부인은 요즘 전원주택 장소를 물색하느라 이곳저곳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어떤 곳이 좋은지에 대한 정보도 없거니와 전원주택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다.

현재 부인은 현재 매월 25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김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바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추후 연금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을 고려 중이다.

그동안 모아둔 여유자금과 퇴직금으로는 자녀의 결혼자금과 본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어 고심 끝에 국민연금공단에 심층 재무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많은 은퇴자들이 전원주택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다. 한번쯤은 전원주택에 대한 환상을 가져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꿈을 꾸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실로 옮기는 작업은 쉽지 않기에 현실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결정해야 한다. 노후에 전원주택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활동기에는 전원주택의 삶이 행복하고 멋있을 수 있다. 요즘은 60세에 은퇴를 하더라도 활동기가 상당히 길 수 있다.

그러나 나이에는 장사가 없다.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활동능력이 감소되는 회상기에 돌입하면, 전원주택은 실버주택이나 아파트 생활보다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 간병기에 돌입하면 전원주택에서 다시 병원이 모여 있는 시내 가까이 나와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던 은퇴자는 수성구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청도에 전원주택을 짓고 멋있는 노후의 삶을 보내다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2년 만에 전원생활을 뒤로하고 수성구로 다시 이사를 나온 사례가 있다. 게다가 여성이 더 오래 생존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한적하게 떨어진 전원주택에서 여성 혼자 사는 것은 무섭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전원주택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살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다시 시내로 이사하려고 하면 또 하나의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전원주택 처분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르면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는 부족하며 특히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처분이 더욱 어렵게 된다.

김 씨의 경우는 먼저 전원주택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전원주택에 가려는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 목적의 달성 가능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막연하게 자연의 삶을 동경하여 전원주택을 원하는 것이라면 땅을 사서 신축하거나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방법보다는 얼마간 임대해서 살아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늦게 수령하는 지혜를 발휘하자

국민연금을 80세까지 수령하면 일반노령연금보다 3천만원 더 많이 받고, 85세까지가 받게 되면 그 금액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된다.(표 참조) 대신 74세까지 수령하게 되면 금액 차이가 많이 줄어든다. 결론은 연금수급자 당사자가 건강이 좋지 못해 조기 사망할 우려가 있다면 조기노령연금이 유리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당연히 일반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60세 전에 직장을 퇴직하는 많은 조기은퇴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일반노령연금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질문을 많이 한다. 고령화에 대비한다면 조기노령연금보다는 늦게 수령하는 일반노령연금이 유리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조기은퇴자들이 은퇴 후에 당장 생활비가 문제될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생활 유지 곤란에 직면한다면 당연히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김 씨의 경우는 부인이 연금을 받고 있고 본인도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생활비의 일부라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김 씨는 재취업을 통해 연금 보험료를 60세까지 계속 납부해 현재 예상연금액보다 11만원 더 증액된 월 148만원을 목표로 하여 62세에 수령하기로 했다.

조기퇴직자들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대부분은 함께 근무한 동료직원이 신청하는 것을 보고 따라 신청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노후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계 재무상황과 향후 재취업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퇴직금은 IRP통장을 활용하여 과세 이연효과를 노려보자

김 씨는 17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중간정산의 유혹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유혹을 이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17년 전에 중간정산한 것도 후회되었다.

예상퇴직금 1억5천만원은 추후 자녀 결혼자금으로 쓸 예정이다. 퇴직금도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으로 돌리고 싶지만 현재 별도의 여유자금이 부족하다.

5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통장으로 퇴직금이 이전되지 않고 바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김 씨의 큰딸은 이제 취업을 했고, 아들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다.

자녀의 결혼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퇴직금은 IRP통장에서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퇴직금이 바로 IRP통장으로 이전되면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납부하게 된다.

이것을 '과세 이연효과'라고 한다. 즉, 세금을 늦게 납부함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이제는 금리가 낮아져 원금 보존형 상품에만 돈을 넣어 둘 수 없다. 안정적이면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이다.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겨 꿈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현실에 바탕을 두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한다. 혼자 준비하기가 어려우면 노후준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된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준비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찾으면 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도움말=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