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에서 금강건설레미콘(이하 금강2)과 새금강레미콘 등 3개 레미콘회사 및 아스콘 공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 봉화 최대 레미콘 회사다.
그러나 이 회사는 금강1(KS공장)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금강2(KS공장)공장에서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해 KS인증표시를 하거나, 자신들이 제조한 제품을 다른 공장의 KS제품으로 위장해 인증표시한 뒤 납품하다 적발됐다.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것이다.
특히 이 회사는 금강1공장에서 금강2공장의 생산자료 기록지를 관리하는 슈퍼프린터까지 설치해 놓고 금강2공장을 가동하는 것처럼 위장해왔다.
기자가 금강2공장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지난 5월 27일까지 수차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장 가동이 안 되는 상태였고, 골재 더미에는 잡초만 무성했다. 사무실은 폐쇄돼 있었고 전력 사용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금강2공장 식당과 사무실은 책상과 의자가 나뒹굴고 있었고 실험실은 흙먼지가 쌓여 폐허를 방불케 했다.
금강1공장은 금강2공장의 레미콘 생산, 출하 전표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까지 관리해오고 있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조달청에서 관급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품질 불량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배정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 납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년간 관급공사의 레미콘 배정에서 뺀다고 돼 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8조에는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않은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해 인증표시를 하거나,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해 인증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건설 및 레미콘업계 관계자들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생산업체들 스스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급자와 수요자 간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며 "터질게 터졌다"고 말했다.
경북레미콘 협동조합은 "레미콘 공장에서 정규인력을 갖추고 물건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으면 KS기술표준협회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격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강레미콘 관계자는 "직원들의 잘못으로 일부 출하된 것 같다. 일시적인 잘못일 것"이라고 했다.
봉화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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