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구청 12일까지 착한가격 업소 접수

북구청은 12일까지 착한가격 업소 신청을 받는다.

착한가격 업소는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선정,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기업은행 대출 금리 인하와 신용보증보험 보증 및 수수료 감면,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소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단 연간 2회 재심사를 실시해 업소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 등 적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북구청 홈페이지(www.buk.daegu.kr)에 게시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북구청 경제진흥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53)665-2645.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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