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자금 투명화, '지구당 부활' 전제조건…정당법 개정 공청회

국회 정개특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일 개최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 관련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수익금을 선관위에 신고한다는 전제하에 출판기념회 개최와 비영리법인을 통한 기업의 정당 후원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공청회에는 서울대 강원택, 동국대 박명호, 서울시립대 임성학, 한신대 조성대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역 의원들이 의원 사무실을 두고 상시 정치 활동을 하는 상황에 지구당이 없으면 정치적 경쟁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구당 부활에 찬성했다. 지구당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중앙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각종 정당 선거 사무실로 사용된다는 비판과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문제로 2004년 폐지됐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지구당 운영금 모금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면 된다. 지구당 회계 책임자를 선임해 신고하고, 정치자금 회계 보고를 하는 등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구당 부활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출판기념회 개최를 허용하되, 금품을 모으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막자고 제안했다. 출판기념회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출판기념회 개최일 전 2일까지 일시와 장소, 출판사 이름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고,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발생한 이익을 후원회 기부금으로 처리, 출판기념회 초청 대상자 범위나 개최 가능 횟수를 법에 규정, 관련 회계사항을 선관위에 보고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가 전제된다면 출판기념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관련,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기업의 직접 기부는 막고) 병원과 학교 종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법을 완화하는 타협점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