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몰래 그라피티' 3년 이하 징역형

앞으로 주인 허락 없이 건물 벽면에 낙서하면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4일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의 벽면에 몰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그라피티가 빈번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그라피티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형법상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순히 경미한 범죄로 방치하면 자칫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을, 건조물침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2명 이상이 함께 낙서를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하철 차량기지를 비롯한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밀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라피티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행위자를 추적하는 한편 행위자가 외국인이더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에 서울과 대구에서 잇따라 발생한 전동차 낙서사건(본지 5월 12일 자 1면 보도) 피의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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