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투약' 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했으나 기각당해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은 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국사무소가 헌법에 명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재판이 끝난 직후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올해 초 서울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에이미는 재차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에이미 측 법률대리인은 졸피뎀이 마약이 아닌 수면제라는 점, 에이미가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 2006년 귀국 이후 줄곧 가족들과 생활해 외국에는 연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출국명령이 과잉제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권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그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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