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년 전 성폭행을 당한 뒤 탈출하는 과정에서 화물차에 치여 숨진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 양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진행된 스리랑카인 A(49)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3년 9월 정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유력 증인으로 등장한 스리랑카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유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유력 증인은 A씨와 범행을 저지른 공범에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은 뒤 검찰에 진술했다"며 "유력 증인이 공범에게 피해자의 사진까지 확인했다는 진술에 미뤄 특수강도강간죄 적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4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해 50여 분 동안 사건의 배경과 유력 증인 진술의 신빙성,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17년 동안 유족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지만, 동종 성범죄 전력이 많은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유력 증인은 누군가에게 다른 얘기를 듣고 (허위) 진술하는 것 같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목격자도 아니고 공범에게 들었다는 것으로 유력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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