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대부업체의 광고 전화번호 갈아타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 90일에 불과한 이용중지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불법대부에 이용됐다가 중지된 전화번호는 해당 통신사가 임의의 사용자에게 부여하도록 해 불법사채업자가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척결 세부이행 과제를 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법대부업자의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해 왔다. 그런데 한 차례 이용이 정지됐던 전화번호가 사채업자에 의해 다시 사용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금융당국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정지를 요청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는 1만4천926개다. 이 가운데 불법 대부광고로 다시 적발돼 중복중지 조치된 전화번호는 모두 511건(3.4%)에 달한다. 3차례 중지된 번호도 9개나 된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이용중지 기간(90일)이 경과한 후 불법사채업자가 지인명의로 동일번호에 재가입해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로 중지되었던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사례는 적발된 건수(511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용중지기간 확대, 중지번호 임의배정과 함께 불법대부광고에 악용됐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통신사 간 이동도 금지하기로 했다. 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통신사별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해 이용중지 관련 통지를 받은 후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 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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