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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7월부터 CCTV설치 의무화… "범죄 예방 목적, 욕조·취사시설엔 금지"

사진. 해당 방송 캡쳐
사진. 해당 방송 캡쳐

CCTV설치 의무화

고시원 7월부터 CCTV설치 의무화… "범죄 예방 목적, 욕조·취사시설엔 금지"

이르면 7월부터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에 공동세탁실, 휴게실, 폐쇄회로(CC)TV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입실자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개별취사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동 세탁실, 취사시설, 휴게실 등과 함께 CCTV, 출입 통제시스템 등 범죄를 막기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독립된 주거형태는 제한된다.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 방화기준 및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피난 방화기준에 따르면 6층 이상 다중생활시설은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호실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아울러 범죄예방기준(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했다.

현재 행정예고중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7월중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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