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 수십 명이 사는 요양원 바로 옆에 사료 공장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공사장 분진'소음으로 요양원 노인들이 고통을 호소(본지 5월 26일 자 8면 등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의 봐주기 환경단속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요양원 측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지원장 박만호)의 4일 현장 조사에서도 펜스'진입로'공사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방진'방음 조치 미흡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사랑의 공동체' 요양원에 대한 본지 보도 이후 영덕군은 공사장과 요양원 사이 펜스를 높이고 방진 시설을 보강하도록 지도에 나섰고 공사 시작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9일에야 터 깎기 공사현장에 먼지를 잡기 위한 이동식 스프링클러 두 대가 설치됐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공사장 흙을 실어나를 때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자 반드시 물을 뿌리게 돼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영덕군 환경부서는 두 달이나 이를 내버려둔 것이다.
기자가 1일 현장을 찾은 결과 1만㎡가 넘는 공사 현장에 달랑 2대의 스프링클러로는 공사 중장비와 트럭들이 일으키는 먼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높이를 높인 펜스 상단에는 구멍을 뚫어 놓아 언덕에 있는 공사현장의 분진이 그대로 요양원을 덮치고 있었다.
또한 공사 시작 한 달여 만에 설치한 트럭 세륜 시설에도 침사지가 없어 흙덩이를 가라앉히지도 않은 흙탕물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결국 요양원 앞 도로는 온종일 뿌연 먼지가 자욱했다.
요양원 측은 "때 이른 무더위가 시작됐지만 마음 놓고 환기조차 시키기 어렵다. 더욱이 환경부서에 분진'소음 신고를 하면 다른 부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군수에게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고 거짓 보고를 했다"고 성토했다.
영덕군은 "추가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공사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료공장 공사와 관련 환경단체 간부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고 가운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다음 주 중 요양원 측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한 2차 심리를 벌일 계획이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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