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지원금 허위청구시 최대 5배 범칙금

정부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법' 제정안 의결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간 국무회의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간 국무회의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청구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허위 청구나 과다 요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부정청구에 따른 이익을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토록 하는 한편 3년간 제재 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받고 부정이익금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명단을 공표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법안은 부정청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현안 효율적 정책 협의를 위해 정책협의기구를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안'도 처리됐다.

규정안에 따라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두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의 정례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 단체장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의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간사는 협의사항 및 건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마지막 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