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9일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노동당 대구시당 청년학생위원장 A(34)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건설현장 앞길에서 공사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현장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은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고, 손가락으로 한 경찰관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했고,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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