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 단속하다 여성 연락처 알아낸 경찰관 '징계'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한반 여성 운전자 연락처를 알아내 문자를 주고 받다가 징계를 받았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8시쯤 대구 달서구 공단역네거리에서 교통 단속 근무를 하던 A경위는 교차로 꼬리물기를 한 30대 여성 운전자 B씨를 적발했다.

당시 A경위는 B씨에게 주의를 준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냈다.

한 시간 뒤 A경위는 SNS를 통해 B씨에게 '교통법규 준수합시다. 교통법규 위반은 큰 사고를 초래합니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B씨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는 문자와 함께 바다 풍경이 담긴 사진 1장을 보냈다.

그러자 A경위는 '바다가 참 아름답습니다'는 문자를 1차례 더 보냈다.

며칠 뒤 B씨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B씨 남자친구는 경찰에 이를 알렸고 청문감사실은 A경위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는 업무 지시 사항 위반으로 경고한 뒤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