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한국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생가 관리와 기념사업 진흥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12일 구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미YMCA'구미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조례는 구미시가 4월 29일 입법 예고했으며, 3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거쳐 12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시는 조례가 공포되면 올해 정수문화예술대전 2억6천만원, 새마을운동과 한국현대발전사 연구사업 2억원,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탄신제 5천만원, 박정희 대통령 서거 관련 책자 발간 800만원 등 6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가 발의한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념사업 등이 민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구미참여연대 최인혁 사무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사업이 정치적 캠페인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고, 각종 기념사업과 행사가 대폭 확대되면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조례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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