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장에서 잠자는 돈 줄여라…고객에 만기일 통보 의무화

자신도 모르게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이 잠자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고객의 돈을 돌려주기 위한 종합대책을 11일 내놨다.

지난해 말 현재 휴면 금융재산은 예금 2천915억원, 보험금 6천638억원 등 모두 1조6천342억원이다. 이 가운데 법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소멸된 것은 9천553억원(58.5%), 권리가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 주식'배당금 등이 6천789억원(41.5%)이다.

우선 금감원은 휴면 금융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예'적금과 보험금 만기 시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수령 예상액과 날짜 등을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사망자 정보를 활용해 거래고객 중 사망자가 있으면 유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가입 시 보험금 지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해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생기면 보험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지정계좌로 해당 보험금을 이체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의 정상계좌 조회 시 휴면예금계좌도 동시에 화면에 표시되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사 홈페이지에 휴면성 신탁계좌 조회시스템도 구축한다.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돈을 묶어두는 사례도 적극 단속한다. 예'적금과 담보대출을 상계한 뒤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 당국이 고객의 돈을 찾아준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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