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정지원금만 2조2천억 넘어 "동반성장"

한수원이 밝힌 영덕 발전계획

현재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영덕에 원전 2기 건설이 현실화할 경우, 다양한 지역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한수원은 전망하고 있다.

우선 한수원은 영덕군 원전 유치에 따른 법정지원금 규모가 약 2조2천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 특별지원금 1천140억원, 기본지원금 3천742억원, 사업자지원금 3천74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조3천402억원 등이다.

또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 채용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지역주민에 할당하는 채용할당제, 원전 반경 5㎞ 이내 읍'면'동 주민 본인에게는 10%, 자녀에게는 5%의 가산점을 주는 채용가점제, 청원경찰 및 별정직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이 골자인 현장채용 등을 도입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 용역, 구매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도 활용된다. 게다가 발전소 인근 읍'면'동에는 전기요금도 보조해준다. 보조금액은 주택용은 연간 약 15만원 한도이며, 산업용은 연간 약 600만원 한도다.

지역주민 장학금 지원, 인구 증가, 지역 특산물 판매 및 소비촉진, 원전 주변지역 공시지가 인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수원은 보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유치로 인한 지원사업 규모와 부대효과는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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