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시장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의료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가 의뢰된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하고 고발장 내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의사(35번 환자)가 시민 1500여명 이상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메르스 의사로 지목된 해당 의사는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검찰은 박원순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8일 "시의 의도와 달리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란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 그 일이 당사자와 의료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됐을지 모른다.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작성·유포 사범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해 엄단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은 추후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허위사실유포 전담 수사팀 등을 적극 가동해 괴담 유포 행위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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