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MB 시청·조작하다 사고, 보험금 10%p 가중

이륜차 보행자 치었을때 과실비용 100% 적용

앞으로 운전 중에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시청'조작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이 10%포인트(p) 가중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사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DMB 시청'조작이 금지된 점을 반영,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p 가중한다.

또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책임은 15%p 더해진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사고를 내면 그 과실 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자전거 전용도로'보행자 겸용도로'자동차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충돌했을 때와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운전자 과실비율 100%가 적용된다. 자전거 횡단도를 달리는 자전거는 보행자와 같다고 판단했다. 또 이륜차가 횡단보도 위를 달리는 것은 불법인 점을 반영했다.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유소 등 도로 외 장소로 우회전해 진입하다가 인도를 달리던 이륜차를 충돌했을 때는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커진다. 인도에서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감원은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50개 사고유형별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한다. 소비자가 사고 발생 장소와 상황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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